이재명, 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에 “하향평준화 의심”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2일 10시 54분


"비정규직에 정규직 맞추자는 것 아니길 바라"
"고용안정성 없는 이들에겐 추가 부상도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을 맞춰 끌어내리자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그렇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향 평준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는 공감했다. 나아가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똑같은 결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로 대우에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비상식적일뿐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그게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면서 “아마도 노동 의욕을 손상해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똑같이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즉 사회적 약자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차별”이라며 “오히려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공정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가야 하고, 길게 보면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퍼센트에 불과하다가는 참혹한 현실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금체계 개혁 방향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 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 형태가 명시돼있지 않아 고용 안정성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균등 처우의 원칙을 담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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