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경기 수원시 한 가정의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입수해서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냉장고 영유아 시신’ 사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묻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수원시 영아는 예방접종 때 나오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어 저희가 추적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수원시 냉장고 영아 시신 2구 발견, 화성시에서도 인터넷를 통해 아기를 넘기는 일이 발생했다.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가 이런데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관리 안 된다. 그래서 보호출산제를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은 누군가의 신고나 감사가 있을 때 밝혀진 것이다. 여전히 여기에도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며 “보호출산제는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보호출산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고 보호출산제는 의료출산통보제의 보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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