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드는 자위적 방어 수단… 한중 걸림돌 되지 않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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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2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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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외교부는 최근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데 대해 “정부는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간다’는 양국 공동 인식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처해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에 따른 중국 측 반응 등에 관한 질문에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안보주권 관련 사항으로서 (한중 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작년 8월 왕이(王毅) 당시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사드가 양국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당시 한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중국 측으로부턴 ”한국 정부가 ‘사드 3불 1한’을 공식 선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사드 3불(不)’은 문재인 정부 시기 중국 측에 설명했던 사드 관련 입장으로서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사드 3불’이 ‘한중 간 합의사항’이라고 주장, 논란이 계속돼왔다.

또 중국 측이 제기한 ‘사드 1한(限)’은 이미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21일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계속 지연됐던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6년 만에 종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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