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방송 농단 엄중 경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3일 15시 15분


“한상혁, 정의의 사도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
“‘찍어내기’로 언론을 권력에 굴종시키려 해”

국민의힘은 23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방송 독립을 위한 투사인 양 방통위원장직을 붙잡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달았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실제 한 전 위원장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식으로 압박했다”며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서 방송과 언론을 빼앗아 가려는 ‘방송 농단’을 자행했고, 게다가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라며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으려 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이런 행태를 보면 끝까지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처분으로 인해 직무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집행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사후 변경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전제로 TV조선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전체회의에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가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점 등을 거론하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방기해 면직 사유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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