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정상화’ 본궤도 … ‘안보 위협’이라던 중국은 일단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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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3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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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사드 발사대. 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관계당국이 기지 ‘정상화’에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그간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안보상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그 운용 제한 등을 압박해온 중국 당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 측이 한국 내 반중(反中) 정서 등을 의식해 일단 관련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리 환경부는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이달 21일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계속 지연돼온 사드 기지 건설 관련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이에 한미 당국은 앞으로 사드 기지에서 근무하는 양국 장병들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 등을 본격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앞서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때부터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던 상황. 특히 당시 중국 측이 발동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 사드 관련 보복조치의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 당국 문재인 정부 시기 중국 측에 설명한 ‘사드 3불(不)’, 즉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한중 간 약속’이라고 주장하며 최근까지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를 “유지”토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뒤엔 중국 당국과 관영매체 모두 예상외로 ‘잠잠한’ 분위기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2023.5.19/뉴스1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2023.5.19/뉴스1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23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가 승인된 날(21일) 오후 늦게 중국의 주요 매체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곧바로 내렸단 얘기가 있다”며 “중국이 최근 한중관계를 고려해 ‘상황 관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최근 한중 간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 논란을 계기로 그간 누적돼온 갈등 요소가 폭발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싱 대사가 이달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란 데 베팅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기조를 정면 비판하자, 우리 대통령실까지 나서 싱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강력 항의했던 것이다.

심지어 여권 일각에선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야 한단 주장까지 나왔다. 이 때문인지 싱 대사는 한동안 대외 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즉, 중국 당국이 이번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을 두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이 같은 “한국 내 여론 동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사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중국이 최근 잠잠한 데는 한중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과거 ‘한한령’과 같은 보복 조치 대신 일종의 ‘말폭탄’만 던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국 측이 사드 문제도 그렇고 싱 대사 논란도 일단락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현재 한중관계가 다소 위태롭긴 하지만 아직 마지막 선은 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중 양측 모두 조정 국면에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작년 8월 왕이(王毅) 당시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사드가 양국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한중 간 공동 인식에 기초해 대처해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자 안보주권 관련 사항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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