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최근 잇따라 밝혀진 미등록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과 관련해 출생통보제와 사회보장급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출생 미등록 사유는 무연고, 혼외자, 친모 연락두절 등 다양하지만 모두 어른들의 사정일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 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생 기록을 각 지자체에 전달해 출생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행정부담을 과중함으로서 현장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활용해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 법안을 발의했다”며 “분만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진료 기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되기에 이를 활용해 지자체에서 전달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발의한 만큼 현장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내의 출산한 영아들의 출생 신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출생 신고의 사각지대는 태어나서 곧장 아동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에게도 존재한다”며 “출생 신고 및 복지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복지부에서 모니터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복지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출생통보제와 사회보장급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써나가겠다”며 “출생 신고를 비롯해 아동 학대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출산과 분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아이들이 출산하고 국가에 등록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까에 대한 의료계와의 소통이 있었다”며 “의료계와 소통해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이 가장 현장 수용성이 있고 산부인과 붕괴에도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의 합리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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