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보조금 739억 원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3일 18시 04분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 308곳이 부정수급 보조금 739억 원을 환수하고 허위 청구 등에 대해 제재부가금 9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의 환수액이 5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통·물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지난해 하반기 처분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수 처분 금액은 73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악의적인 부정수급에 매기는 제재부가금은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환수액과 재제부가금을 합한 처분 금액은 총 1336억 원으로 전년도 1056억 원 대비 27% 증가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환수 금액이 49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고용노동부가 환수한 금액이 366억 원이었는데 사업별로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89억 원, 청년일차리창출지원 28억 원 등이었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 232억 원, 광역자치단체 12억 원, 교육청 6300만 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금액이 533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368억 원이 고용·노동 관련 비용이었다. 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4억 원, 교통·물류 29억 원, 환경 12억 원 순이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신고를 누락해 생계·주거급여를 받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이중 수급한 사례,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고용창출장려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 운수업체가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사례, 전기자동차 의무운행 기간 전 폐차하거나 매도한 차에 대해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평생교육사가 1명이 시·도교육청 인건비와 지자체 인건비를 이중 수급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권익위 외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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