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3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6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간30분동안 블록체인 관련 학계·실무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불러 3차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3명에게 코인 거래 과정, 현금화하는 과정 등에 대해 물어봤다”며 “저희가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 하는 데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월요일(26일)에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며 “정리도 해야 하기에 발표는 좀 어렵지 않겠나(생각한다)”고도 했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전체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럴(의혹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저희로선 접근하기가 곤란하다”며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내줬으면 했는데 본 건과 관계가 없어서 안 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대신 김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 기사와 이에 대한 코멘트 등을 담은 자료를 냈다고 유 위원장은 전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추가로 낸 소명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26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자문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윤리특위에 내면 특위는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46조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과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김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은 크게 자금 세탁과 불법대선자금 이용, 미공개 정보 이용, 이해충돌 의혹 등이다. 앞서 김 의원은 15일 열린 자문위 2차 비공개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중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 외의 의혹은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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