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관련 법안 계류 여론 눈총
“익명출산 지원 ‘보호출산제’ 도입”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이르고 이 중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가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관련 법안을 뒤늦게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15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3년 가까이 계류돼 왔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법사위 간사한테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쟁점 사항을 보완하며 법안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강원 현장최고위에서 “정부가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앞서 출생통보제 법안을 발의했던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통보제가 아동학대나 영아 시신 유기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지우려는 방향 때문에 의료계 현장 저항이 있었다”며 “(의료기관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이 모든 신생아의 분만진료비를 청구하는 심평원에 지자체에 대한 출생통보 의무를 부여하면 민간병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다음 주 초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다른 관련 법안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2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낸 보호출산제 법안과 관련 정부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손잡고 미등록 영유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자”며 ‘나홀로출산 등록 누락 방지법’ 처리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복잡한 출생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영아 출생신고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