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부터), 정점식 의원, 장동혁 의원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주말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고리로 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면서 “마침 김명수 대법원은 법안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까지 했으니, 민주당은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악법의 행진을 막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어떤 수단이든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분은 당론을 모으든지, 의원들이 의논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회법상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노력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재의요구 (건의)도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을 시사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또 다시 입법폭주열차의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함부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사회 통합을 막고 국가 발전을 거스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정의당의 주장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부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따질 때 노조 내 지위나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조합원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과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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