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부의 표결…野 강행 추진 시 與 필리버스터 전망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5일 17시 29분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3.6.21/뉴스1 ⓒ News1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3.6.21/뉴스1 ⓒ News1
30일로 예상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부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부의는 물론 상정, 표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의 부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손 잡은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부의 의결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부의 표결에 이어 법안 사정까지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같다는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얼마 전 단비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이상 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표결까지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질주시킨 폭주열차의 종착역은 항상 ‘대형사고’였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하면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또 한 번 건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노란봉투법 처리는 시도하지 않았었다”며 “야당이 됐다고 법안처리를 하려 하는데,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건의 관련해 “그렇게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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