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은희,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2→6개월 연장법’ 대표발의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6일 14시 05분


250만원 초과 세액 6개월 내 분할납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는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안에 내는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초과 납부세액을 납부기한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분할납부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25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지방세 납부 세액도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은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 편의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개정안과 같은 방향의 납세편의제도 확대는 국민 납세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율을 향상해 세수 확보에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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