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한청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26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 대표와 최 이사의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및 출석보증서 제출 △허가 없는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등을 정했다. 이와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을 것, 연락 시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것, 보호관찰소 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들은 김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하고자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숨긴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과 2021년 11월부터 1년여간 대장동 사업 수익 약 390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여러 차례 인출한 뒤 소액수표 수백장으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김 씨의 통장, 인감 등을 관리해온 이른바 ‘금고지기’로 2017년 성균관대 후배인 김 씨의 권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감사, 이사를 지냈고 2019년에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최 씨는 2021년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김 씨가 구치소에서 석방될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김 씨를 도운 인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2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같은 달 9일, 20일 잇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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