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정준칙 이견 여전…소위 난항 예상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1분기 가결 법률 분석
“향후 5년간 연평균 2.2조 수입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를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한다. 여야가 재정준칙 도입 문제를 놓고 32개월째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에 안건 순서를 맨 앞으로 올린 것.
기재위는 이날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66개 중 1번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했기에 안건 순서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선진국가 사례를 견학한다며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기재위는 20일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전체 66개 안건 중 20번대에 배치된 탓에 다른 법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분기(1~3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로 인해 향후 5년간 매년 약 2.2조 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의 ‘2023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회를 통과한 법률 시행으로 내년부터 연평균 2조1906억 원의 정부와 지자체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국회 가결 법안 중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은 총 3건이다. 법인세 과표별 세율 인하 및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평균 1조3823억 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평균 8083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법’ 등 24개 법안 시행으로 지출은 향후 5년간 연평균 695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여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야당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라 27일 소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고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위험마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준칙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더 우선이라며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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