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30일 ‘노봉법 표결’에 “직회부 당일 표결 관례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7일 10시 58분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한 표결 있어선 안 돼”
“직회부 후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방침을 세운 데 대해 “법 자체에 대한 표결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관련 야당과 막판 협상 여지’를 묻는 질문에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에 따라 30일날 직회부 여부를 묻는 표결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일 법안 표결 가능성에 대해선 “이제까지 직회부한 날 당일 표결한 적도 없고 그런 관례도 없었다”며 “사회적으로 입장차가 크고 쟁점 법안이기에 직회부한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단식을 이어가는 데 대해선 “단식을 하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이렇게 알릴 사안으로 보고있지 않다”며 “단식을 해서 어떤 목적을 관철하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차분히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주장을 갖고 서로 쟁점을 논리적으로 다투면 되는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 결정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단식을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오염수 문제를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민평련이라는 단체가 어떤 대표성을 갖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특성상 우리가 국가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라며 “어떤 목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밟을 건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