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27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신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내역 제출을 재차 촉구하자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하여 제출할 예정”이라며 거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당이 요청하는 경우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전날(26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김 의원의 전체 거래내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김 의원을 향해 재차 전체 거래내역 제출을 촉구했다.
지난달 개정된 국회법 특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돼 30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원 전원은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5월30일부터 보유하거나 거래한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자문위는 오는 29일까지로 예정된 활동시한을 한달 늘리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자문위의 별도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의원 가상자산 신고에 따라서만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윤리자문위의 징계 절차에 근거한 제출이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제출하는 이유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징계안과 추측성 기사까지 소명했음에도 전체 거래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로써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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