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부터 ‘만 나이’ 시행에 “대선 공약 이행”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7일 15시 41분


"국민 뜻 따른 尹대통령·국민의힘 의지"

국민의힘은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데 대해 “국민 뜻에 따른 일관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만 나이 통일’이 시작된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백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쇼츠 공약으로 만 나이 통일을 약속했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 바 있다”며 “이름은 하나인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 등으로 여러 개로 써왔기에 만 나이로 통일해 사용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제적 표준으로 통일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그간 나이 기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사회적 혼란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사회 각 분야 곳곳에서 만 나이가 안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을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1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이다. 1월 1일이 아닌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지금 나이에서 한 살 혹은 두 살이 어려지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술·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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