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에 임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결 등에 있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분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개정했는지 올해 말 전수점검을 해 확인 작업 또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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