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격돌한다. 국회 의석에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등에 무력화될 수 있어 결국 3번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점쳐진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이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일 의사일정 동의 절차를 밟아 노란봉투법 상정과 표결까지 나설지는 미지수다. 노란봉투법 표결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30일 의사일정변경 가능성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간호법 등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민주당이 요구한 의사일정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붙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언급된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 노동 전문가로 노란봉투법 처리시 노사관계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임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환노위 간사니까 첫번째로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다”며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한계도 분명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회기가 시작될 때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등에 나서면 필리버스터의 효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3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처럼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건의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 수순을 밟고 폐기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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