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필수 자료 제출 거부…협조하라”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8일 14시 17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전수조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6.9/뉴스1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전수조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6.9/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위한 필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7년간의 채용 실태 점검을 위한 필수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선관위가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경우 자녀 특혜채용 의혹 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경력경쟁채용 자료 중 2017년 1년치와 2018년 자료의 일부만 제출하고 다른 자료 제출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개 시·도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 자료는 제출했으나 중앙선관위의 지시가 있어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공무원 채용에 비해 훨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자료,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정규직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또는 지인 찬스가 없었는지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 관련 기초자료인 정원·현원표, 조직도, 직원 명단을 대부분 제출하지 않고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 미제출 자료 점검 등을 위한 인사시스템 열람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권익위의 임의조사를 중단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선관위 직원들은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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