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뒤, KBS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재허가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7년 12월 재허가 기준점수(650점)에 미달한 K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정원표를 개정하여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KBS는 2019년 10월에야 최상위 2개 직급을 폐지하고 별개의 새로운 직급을 신설하는 개정된 정원표를 제출했다. 이후 방통위가 2020년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상위직급 비율은 57.4%로, 개정된 정원표를 적용하기 전인 2019년 비율(56.5%)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같은해 12월 KBS가 재허가 부가 조건을 이행했다고 의결했다.
또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심사 당시 방통위가 심사점수를 부당하게 사후 수정했고, 재승인 유효기간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의 공모로 당초 기준인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국장과 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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