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정부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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