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찰 간부가 타성·오기로 직무집행”…이번엔 경찰청 수뇌부 겨냥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8일 22시 28분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3.6.17/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3.6.17/뉴스1
대구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집회 참여자들의 도로점용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충돌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에는 경찰청 수뇌부를 겨냥했다.

홍 시장은 28일 오후 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경찰이 곧 국정원을 제치고 대공수사권도 가지게 되면, 그 막강한 수사권 독점을 이런 사소한 법 집행도 적법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헤쳐 나갈지 크게 걱정”이라고 썼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도로라면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불법 도로 점거’라고 보고 행정대집행에 나섰지만 대구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제지했다.

홍 시장은 이어 “대구시에서 대구경찰청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징치(懲治)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백가쟁명식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며 “그건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시절 불법의 일상화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시법 제12조에서 이번 장소(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로 점거가 제한돼 있고 법원의 판결 내용도 도로 점거가 아닌 그 장소를 일시 행진하라는 것인데, 대구경찰청장은 ‘집회 신고만 하면 집시법 제12조 집회제한 도로에서도 도로점거를 할 수 있고 그런 집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 불법 점거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을 방패로 밀어 부쳐 공무원들을 다치게 하고 공공도로를 차단하면서까지 10시간 동안 경비해 준 것”이라며 “문재인 시절에 불법 도로 점거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고 국민들의 자유통행권을 오히려 제한한 잘못된 경찰관 직무집행의 타성”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최근 경찰청 본청 간부의 기자 인터뷰에도 자기들 직무집행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경찰이 곧 국정원을 제치고 대공수사권도 가지게 되면, 그 막강한 수사권 독점을 이런 사소한 법 집행도 적법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헤쳐 나갈지 크게 걱정”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자질 문제인지 타성 문제인지 그런 문제를 덮기 위해 보복수사(대구시 압수수색)까지 하는걸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내가 대구경찰청장을 맞상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제대로 법 집행 하는 국민경찰로 새롭게 태어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 간부가 타성과 오기로 직무집행을 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본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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