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선관위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선관위는 검찰로부터 강제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는 14일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선관위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이라면 선관위 직원들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가 최근 7년간 경력경쟁채용 자료 중 2017년 1년 치와 2018년 자료 일부만 제출했고, 비(非)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 및 조직도와 직원 명단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자료의 진위 확인을 위한 인사시스템의 열람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에 협조한다는 선관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취합·정리되는 자료부터 순차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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