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특검은 취재진 앞에 서서 “먼저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입장을 밝힌 뒤 걸음을 옮기던 박 전 특검은 ‘주변인은 혐의를 인정하는데,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경 5억 원을 수수하고, 향후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로비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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