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기각… 檢 수사차질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30일 0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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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툼 여지…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양재식 前특검보도 영장 기각

박영수 전 특검이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박영수 전 특검이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0시 40분경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은 영장 심사를 위해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에서 검찰 측은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6, 7명의 수사팀이 참석해 준비한 약 22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박 전 특검의 주요 혐의를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달한 과정을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제시하며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 요구에 따라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 측 선거자금 3억 원을 실제로 전달했다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15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았으며 50억 원을 약속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 대금으로 재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억 원과 대여금 11억 원 등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실현 차원이란 점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우리은행 출자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자리란 점을 강조하면서 청탁을 받거나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건넸다는 현금 3억 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측은 71세의 고령이란 점과 건강 문제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올 2월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50억 클럽’ 관련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기세도 한풀 꺾이게 됐다. 곽 전 의원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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