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전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최고조에 달했다. 야권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야권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직전 진행되는 양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이다. 이태원특별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면,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을 포함해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8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가까스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의 범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태원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비롯한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권은 여야 합의를 우선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최장 180일, 본회의 심사 최장 60일을 거쳐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은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노란봉투법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이에 맞서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질 경, 여당은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거론하며 엄포를 놨다.
직회부하고 30일이 지나,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표결은 이날 자동으로 이뤄진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을 합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표결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실제 의결을 위해선 여야 합의해 상정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부분”이라며 “저희는 상정을 바로 하기보단 여야 간 법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 하는게 좋겠다는 입장”고 설명했다.
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의사를 내비치면서 ‘강 대 강’ 정국이 되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 등을 직회부해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투표 끝에 부결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