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개정 ‘반(反)간첩법’(방첩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곧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당국이 올 4월 개정을 통해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이 7월 1일 시행된다.
개정 반간첩법은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분량부터 늘었다. 특히 ‘국가기밀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국가 안전·이익에 관한 경우엔 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법 시행 과정에서 중국 내부에서조차도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정 법은 ‘간첩 혐의자에 대한 신체·물품·장소 등 검문 가능’ ‘재산정보 조회 가능’ ‘데이터 자료 열람 권한 부여’ 등 국가안전기관의 수사 권한도 강화했다. 조사에 대한 ‘협조’도 의무화해 ‘비협조’시엔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를 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간첩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엔 ‘출입국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도 가능하다. 추방된 외국인은 10년 내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중국에 체류 중인 교민이나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의 경우 반간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일을 애초에 피하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 앞으로 중국에선 △지도·사진·통계자료 등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저장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 내 촬영 행위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내 시위 현장 주변 방문이나 시위대 직접 촬영을 비롯해 △중국 내 종교단체 활동 △중국 내 시장조사를 위한 기업들의 컨설팅 업체 고용 △북한·중국 정세와 관련한 언론사 특파원·학자 등의 현지 학계 인사 면담 및 북중 접경지 취재 등도 반간첩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한중국대사관도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우리 국민이 중국에 입국했을 때 ‘주의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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