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다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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