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한 가운데 172명 의원이 참석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야당이 결의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 여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여야는 후쿠시마 청문회 개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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