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27개월” 심사위 제안…군 “신중히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3일 17시 02분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군 대체복무를 36개월에서 27개월로 9개월 단축하자고 군 당국에 제안했다. 군 당국은 심사위 제안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대체역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제도 개편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개편안에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축소하고, 복무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옮기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합숙이 어려울 경우 상근예비역과 같이 출퇴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체복무요원 제도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첫 시행됐다.

현행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한다. 이들은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올 7월 기준으로 대체복무자는 총 1138명이다.

병무청은 심사위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방부와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헌재에 ‘대체복무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100여건 계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4월 병무청이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대체역 제도 개선 관련 입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는 대체역복무제도 관련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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