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김 의원 복당 안건을 논의한 뒤 최종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김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복당 의결 절차를 미룬 바 있다. 김 의원이 과거 상임의장을 지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2019년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을 한 업체에 실행사업을 총괄 위임했으나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나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2020년 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1년 벌금 8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 박탈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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