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노태악 등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매달 290만 원씩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을 위반한 월정액 수당을 받았던 사실이 10일 감사원에 적발됐다. 선관위는 2019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월정액 수당의 위법성을 지적받았지만 관련 법 개정 노력 없이 수당을 계속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중앙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관위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총 8명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했다. 선관위원장에게 290만 원, 선관위원에게 215만 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명예직인 비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선거 사무를 했을 때 일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체 수당규칙을 만들어 이들에게 매월 200만 원이 넘는 월정액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번 감사 결과 선관위가 2019년 7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수당을 계속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선관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해당 규칙을 선관위법에 맞게 개정하거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2019년 7월 지적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선관위가 지급한 위법 수당은 총 6억5000만 원에 달한다.
국회도 2019년 10월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이 수당에 대해 “선관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9년 11월 선관위 담당 국장과 과장, 업무담당자는 제2차 중앙선관위회의에서 선관위법을 개정해 수당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며 “하지만 보고 이후 선관위법, 수당 규칙 개정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019~2022년까지 수차례 위법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가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감사원 지적이 없는 것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 제출해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받았다”며 노 선관위장에게 관련 수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선관위원들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평상시에도 여론주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관위법을 개정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했으나 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1월부터는 규칙을 개정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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