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도덕적 해이] 감사원, 선관위 감사보고서 공개
권순일-노정희-노태악 月290만원 받아
35개 지역선관위 직원 128명 6년간
선관위원들에 여행-골프 등 지원받아
2017년 12월 시군구(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A 씨는 같은 지역 선관위원 8명과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왔다. A 씨는 위원들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전액에 해당하는 여행 경비 명목으로 약 150만 원을 받았다. ‘공짜 여행’을 다녀온 셈. 이듬해인 2018년 다른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 B 씨는 4박 5일 베트남 호찌민 여행을 다녀오면서 같은 지역 선관위 위원 5명으로부터 경비 약 149만 원을 받았다.
다수의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이처럼 비상임·명예직인 소속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해외여행, 제주 지역 골프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선관위원들은 자신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10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 변호사나 퇴직 공무원, 교수, 지역 유지 등이 상당수인 지역 선관위원들은 선거 출마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인사가 많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35개 지역 선관위에서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지역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 원씩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선관위원들이 이 수당 중 일부를 여행비·골프비·회식비·간식비·전별금·명절격려금 등 명목으로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
헌법기관으로서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또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사무처 직원들이 해외여행 비용을 받은 데 대해 “금액 측면 등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별금·격려금 명목에 대해서는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선관위원은 민간인으로 선관위 사무처 직원의 상급자가 아니고 해외여행·격려금 등 명목들도 선거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인 만큼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역 선관위원 9명 중 3명이 정당 추천 인사로 임명되는 등 지역 선관위원 중 출마에 관심 있는 이들이 많은 만큼 출마를 염두에 둔 청탁일 수도 있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이번 감사에선 중앙선관위가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비상임 선관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명목으로 돈을 위법하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매달 위원장에게 290만 원, 위원들에게 215만 원씩 지급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지급한 수당만 6억5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 권순일·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역시 재임 기간 매달 290만 원씩 받아갔다. 현직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29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선관위원 회의수당, 선관위 직원 명절떡값-회식비로 전용
비상임 지역선관위원들에 준 수당 지역선관위 직원들 ‘사금고 둔갑’ 감사원 “금품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선관위원 ‘출마 보험용’ 의혹도
시군구(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A 씨는 2019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명절 격려금’ 1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돈을 사무처 다른 직원 9명에게도 10만 원씩 나눠 줬다.
감사원은 10일 ‘공직자’인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비상임·명예직’인 소속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명절 떡값’ ‘간식비’ ‘해외여행 경비’ ‘제주 골프여행’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도덕적 해이’ 관행들을 공개했다.
● “선관위원 수당, 사무처 사금고처럼 이용”
감사원은 10일 선관위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무처 직원 128명 중 ‘여행 경비’(약 13만∼149만 원) 명목으로 챙긴 건 20명이었다. 이 밖에도 29명은 ‘명절 떡값’ 등 각종 격려금 명목으로 10만∼90만 원을 받았고, 인사 이동 등을 전후해 ‘전별금’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을 받은 직원은 89명이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례들 모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128명을 조사한 뒤 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 받은 돈은 지역 선관위가 선관위원들에게 주는 ‘회의 참석 수당’의 일부였다. 지역 선관위는 선거 전후로 회의를 여는데, 이때 참석하는 선관위원들에게 통상 1인당 6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역 선관위 249곳 중 146곳에선 지역별로 ‘총무’ 위원 1명에게만 이 수당을 지급했고, 총무 위원은 이렇게 모인 수당 중 일부를 사무처 직원들에게 줬다는 것. 결국 이 수당이 사무처 직원들의 회식비나 명절 떡값으로, 연말 무렵에는 선관위원들이 주로 국·과장급 사무처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 여행, 국내 골프 여행 등을 가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국민 세금이 금품 제공으로 줄줄 샌 셈이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베트남 호찌민(149만 원)·다낭(51만 원), 일본 오사카(81만 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65만 원), 태국 방콕(13만 원), 중국(85만 원) 등 여러 곳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경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선 사무처 직원 B 씨가 지난해 7월 선관위원들의 돈으로 2박 3일 제주도에 골프 여행을 가기도 했다.
● “선관위, 오히려 ‘무제한 금품 제공 가능’ 면죄부”
하지만 이런 지역 선관위 행태를 제재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선관위원들은 사무처 직원들의 상급 공직자”라며 “상급자로서 위로·격려 목적으로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선관위가 오혀려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행태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무처 직원들이 선관위원들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여행에 동행하는 등의 관행은 부적절한 만큼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별금·격려금 명목까지 법 위반이란 감사원 해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원은 사무처 직원을 지휘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어 상급 공직자라고 볼 수 없다”며 “위원들은 공무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사인(私人) 신분이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비용을 대납하는 것 등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선관위원 중 선거 출마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많은 만큼, 사무처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체가 사전 청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일종의 ‘보험용’ 금품 제공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실제 2018년 지역 선관위원이던 C 씨가 같은 해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선관위원 중에서 정계에 입문하거나 입문하려고 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