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엉터리 사실을 전제로 경솔하게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앞서 지난해 대선 직전인 1~2월 김 의원이 하루에 많게는 50회 가량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페이스북, 라디오 등을 통해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건 초기부터 계속해서 내 돈으로 한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사실확인조차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를 이어갔고, 그중 하 의원의 경우는 정도가 심하다”며 “거래 횟수와 관련해서 이미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했고, 특정 SNS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하나 대부분이 엉터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사해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SNS와 방송 등에서 단정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무분별하고 경솔한 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또한 “저는 초기 투자금 형성부터 가상화폐 거래 과정 일체에 그 어떤 불법·위법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그리고 최근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도 응하겠다고 밝혔다”며 “검찰이 없는 사실을 쫓느라 더 이상 수사력 낭비, 세금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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