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과 소송대리인이 11일 오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에서 회견하고 있다. 2023.7.11/뉴스1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의 소재를 공탁 절차를 거쳐 파악하고 배상금을 지급했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정부 해법을 수용한 사망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유가족은 그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배상금 지연이 미뤄져 왔다.
재단은 지난 3일 사망 피해자에 대한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이들 유가족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후 직접 만나 해법에 대해 설명한 결과, 이들 유가족이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1명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진행됐다.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의 배상금에 대해 정부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방 법원이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공탁 여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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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3-07-12 22:52:41
유족은 돈만 보고 수령했네.. 수령이 말이 되냐! 제3자 배상을 왜 하고 그 돈을 또 받는 경우는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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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22:52:41
유족은 돈만 보고 수령했네.. 수령이 말이 되냐! 제3자 배상을 왜 하고 그 돈을 또 받는 경우는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