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감사원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에 따르면 기관 정기감사와 성과·특정사안감사 등 총 55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정기감사 대상에는 경찰청, 국세청, 환경부, 병무청 등 중앙행정기관 7곳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기교육청,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서울 관악구·종로구 등이 정기감사를 받는다.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공항공사도 감사 대상에 들어갔다.
성과·특정사안감사로는 국가채무 관리실태, 국세 체납 등 징세 관리실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 등 ‘건전재정’에 초점을 둔 감사가 다수 진행된다.
공정거래 사건조사 및 불복제도 운영실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등 ‘경제활력’ 관련 감사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취약계층·의료기관 재정지원실태, 복지전달체계 구축실태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감사도 추진된다.
감사원은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을 다룰 방침이다. 또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와 건설공기업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및 관리실태 등 2건의 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건전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기본 책무에 충실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사소하고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고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행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