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유 사무총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감사방해죄, 전자정보시스템 훼손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종 의결한 지난달 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의 의사진행 방해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혐의 내용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유 사무총장은 6월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제척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끝냈다’는 허위사실로 감사위원을 기망하여 감사원장 제척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감사원법상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의결사항 논의에 참여하거나 다른 감사위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적법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사무총장은 6월15일자 감사원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장 제척 여부에 대해 특정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과, 본인이 ‘열람결재’ 버튼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버튼이 없어지지도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최강욱 의원은 “국가기관이 공적인 이유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배포할 경우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 부분은 현 대통령이 과거 검찰 재직 시에 본인이 행했던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국정조사를 포함한 여러 법률적, 현실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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