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대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꼽았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서 표결로 인준하는 현재 방식에서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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