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인청특위)는 앞서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을 미루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여야는 이날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급적 동시에 처리하기로 추가 논의한 끝에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까지 채택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었다.
서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 재직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2006년 서울대로 자리를 옮긴 권 후보자는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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