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일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 등 당 윤리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홍 시장의 징계 사유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추가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