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제명’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고 이같은 의견을 결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에서는 김 의원의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청렴의무 조항 위반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이 결정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양당에서 여러 요구를 했지만 (김 의원의)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 (김 의원이) 해 온 여러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라기 보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액수, 횟수와 현금화 규모’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김 의원의 코인 신고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선 “초기 재산,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는데 동의를 물어서 동의하면 변동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권고한 징계안을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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