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국회의원 가족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원으로 거론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서 최고위원 측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 의원의 자녀는 미혼이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은 즉시 삭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숨진 교사 A 씨가 생전 학부모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제의 학부모가 3선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소문이 퍼졌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의혹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학교 교장은 입장문을 내고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은 해당 학급에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앞서 해당자로 지목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학교에 다니는 손자·손녀가 없다.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어준 씨를 겨냥해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김 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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