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김 혁신위원장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며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자가 탈당 상태에 있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없고,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의 입장을 가질 수 없다”면서도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사건에 대해 김 혁신위원장은 “해당 의원이 탈당 상태에 있으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의 결정, 기소 시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결정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날 ‘제명’을 요구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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