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76)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 씨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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