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될까…야 ‘명백’ 여 ‘신중’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4일 15시 54분


지난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지난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권은 이를 부각하며 여당 소속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 수장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 측은 당장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좀 더 지켜보자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송 침수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막을 수 있던 인재가 분명하다”며 “관리 책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해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10명 이상의 부상자·질병자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야당은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볼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와 미호강 제방의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참사이며, 1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 등 총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라는게 그 이유다.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될 경우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의 수장까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처벌 수위도 무거워질 수 있다. 현재 여당 소속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해당 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된 법으로, 아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이번에 적용되면 첫 사례가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충북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정의당도 이날 관련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중대시민재해 규정과 대형 시민참사에 대한 대응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를 제안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 안전 관리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것으로,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가리는 게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측은 아직 수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장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다는 현장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일원에서 수해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가 특정되고 나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어느 법을 의결해야 할지 확인된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난 관련 관리·예방 책임은 총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지만 (누군가에게)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지사 등에 대한 징계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검찰도 수사하고 있으니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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