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공방…與 재추진 채비, 野 국정조사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4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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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혹 해소되면 사과의 의미”
민주당 “원안대로 사업 추진해야”

국민의힘은 24일 백지화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고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인정한다면, 그 자체가 사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백지화 철회 및 원안 추진을 요구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전날 홈페이지에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외압이나 사전공모, 특혜 어느 것 하나 없었음을 밝힌다. 멈춰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거짓과 선동의 구시대적 정쟁을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나’라는 질문에 “사과라는 게 ‘레토릭(정치적 수사)’”이라며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사과의 뜻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장관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백지화를 철회하라”며 “영부인 일가가 아닌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사업 원안 재추진과 별개로 민주당은 원 장관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날 국토부가 공개한 55건의 자료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이라며 “분석한 자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안과 강하 나들목(IC) 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또 그동안 국토부 해명과 달리 용역 보고서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원안 대비 사업비가 약 3000억 원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반영됐다는 것이 민주당 측 반박이다.

민주당은 26일 전체 회의에서 원 장관이 종점 변경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27일 곧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원 장관이) 상임위에서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한 뒤 강하IC 포함한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오지 않는 이상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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