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탄핵 소추제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이날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직에 즉시 복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등 재난대응체계 재정비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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