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도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5일 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성매매 알선하다 적발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해당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으며 은밀하게 영업했었다.
하지만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3%였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다. 제주도의회도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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