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 심사 청구서를 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자,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교수직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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